협의이혼시 재산분할비율
반갑습니다. 다이슨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비율>
부부가 결혼생활을 영위하며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이혼시 재산을
분할하여야하고 이 때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 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고,
부부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협의이혼시에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채무,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비율>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결정됩니다. 혼인의 기간,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비율이 결정되고 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이 포함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명하게 협의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