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안녕하세요. 다이슨구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의 공동재산은 결혼생활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으로
한쪽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의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재산이 부부 한 쪽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결혼전에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이후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 특유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아직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미래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 이혼 종결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예상되는 퇴직급여 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
결혼 생활중에 부부의 공동재산형성 과정에 따른 채무(살집 마련을 위한 대출등)
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생활용품 구입)라면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
결혼생활 중에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유)으로 인한 장례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고됩니다.
이상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에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