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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반갑습니다. 즐거운 휴일입니다.


오늘은 이혼 숙려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결혼을 하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숙려제도가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은  혼인한 부부의 협의이혼 신청 시에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이혼을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 협의이혼 제도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법원의 확인 등 간편한 절차만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여서 이혼이 너무 쉬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 12월에 민법의 개정으로 이혼 숙려 기간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3개월, 성년이 되기까지


1개월에서 3개월이 남은 자녀가 있을 경우 성년이 되는 날까지, 


성년이 되기까지 1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을 경우 1개월입니다. 



<이혼 숙려기간>


그리고 가정폭력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 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혼 숙려제도는 2008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