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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자


재판상 이혼사유


안녕하세요. 즐거운 휴일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절차를 살펴보면 부부간의 합의를 통한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재판상이혼의 방식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양쪽의 합의가


진행을 되지 않으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은 사유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데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한 때


2.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을 당했을 때


4.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가정법원에서 먼저 이혼조정을


진행하고 조정이 이루어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되고


조정이 안되면 재판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을 하기전에 신중하게 한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하루 보내세요~